◎할부금융사 본격취급따라 집값 50%까지 가능/시중은행 “1억원·20년상환” 신상품도 쏟아져시중은행에 여유자금이 늘어나고 주택할부금융이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함으로써 주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렸다. 자금사정과 대출 조건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최근에는 주택은행과 일부시중은행(한일 신한 한미)에서 예금거래 실적이 없어도 최고 1억원까지 20년간 빌려 쓸 수 있는 장기주택대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은행들이 가계및 기업 대출을 확실한 자금운용처로 여기고 있으므로 고액장기 대출 상품은 꾸준히 더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대출조건을 잘 파악하면 여건에 가장 잘 맞는 주택자금을 얻을 수 있다.
20년짜리 장기 상품등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도 어렵지 않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또 최근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할부금융 이용폭도 넓어졌다.
최근 김모씨는 7,000만원짜리 전세집에 살다 1억2,000만원짜리 24평형 아파트로 옮겨 가려는데 5,000만원이 부족, 은행돈을 빌려 써야만 했다. 김씨는 집 근처에 있는 한일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상환방식은 대출기간에 따라 ▲원금일시 상환(3년) ▲2년거치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3∼5년) ▲3년거치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5∼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10∼20년)으로 나눠져 있고 대출금리는 연 14.5%(가산금리포함)였다.
김씨는 자신이 3년후면 퇴직금 8,000여만원이 나오는 점을 감안, 3년짜리 원금일시 상환을 택했다. 이 경우 김씨는 3년동안 이자로 월 60만원을 내고 퇴직금을 타 일시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만약 김씨가 정년이 10년정도 남았다면 10년짜리 대출을 받아 처음 3년동안은 월60만원의 이자만 내고 나머지 7년동안 119만5,000원의 원리금을 체감식으로 내면 된다.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점점 이자가 줄어 마지막에는 59만5,000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에서도 담보 주택 가격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얻어 쓸 수 있으며 상환 조건및 대출금리는 한일은행과 동일하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급여이체나 전기료 자동이체 계약등이 체결돼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한미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14.4%로 원금과 이자를 똑같은 비율로 줄여나가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상환방식과 매년 원금의 5% 또는 10%씩 상환한 뒤 만기에 잔액을 한꺼번에 갚는 ▲원금분할 상환식이 있다.
주택은행은 전용면적 30.3평 이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신탁대출이 가능하지만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된다. 3∼5년은 연14%, 15년은 14.5%, 20년은 15%가 적용된다. 주택부금등 주택자금대출 관련예금에 들어 있다면 민영주택자금 대출 2,500만원을 포함 최고 9,500만원까지 빌려쓸 수 있다. 서울은행도 「내집설계통장」을 개설하면 예금 금액에 따라 10년단위로 최고30년까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김씨가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 세대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거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할부금융의 이용은 100㎡(30.3평)이하 규모 주택에 대해 집값의 50%선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신탁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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