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혼때 재산분할 별거시점이 기준”/서울가정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혼때 재산분할 별거시점이 기준”/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04.01 00:00
0 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능환 장판사)는 31일 부인 A씨(48)가 남편 B씨(54)를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가 이혼전부터 별거해왔다면 재산분할은 별거시점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남편의 퇴직금을 갖고 가출, 실제 별거생활에 들어갔던 86년에는 남편이 무일푼 상태였던 만큼 B씨가 부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18년만인 86년 월세보증금과 남편 퇴직금등 2,300만원을 챙겨 가출했다가 재결합했으나 94년 합의이혼했는데 이혼직전 남편이 1억6,000만원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자 이를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