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심판위원 14명 위촉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로 하여금 행정심판청구를 일괄처리케 하는 새 행정심판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새 행정심판제도는 시·도행정심판위에서 심리하던 시·도지사 처분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에서 심리·의결토록 하고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심판청구사건을 처리,처리기간을 단축 시킨다.
새 행정심판제도는 또 허가처분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국민의 허가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재결청(상급 감독청)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결청이 처분청 대신 직접 허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제도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등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위원장 직권으로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사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했다.
새 제도는 심판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국민이 행정심판 심리과정에 직접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1일 김정수 변호사등 새로 위촉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상임위원(1급상당)에 서승완 전 법제처 조사1국장을 임명한다.
새로 위촉될 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정수 ▲김진우 ▲박현근 ▲이창구 ▲임상현 ▲최신석(이상 변호사) ▲김남진 고려대교수 ▲김영훈 숭실대교수 ▲김원주 경북대교수 ▲양승두 연세대교수 ▲천병태 부산대교수 ▲이헌치 한국보훈병원장 ▲김경진 한국건설안전기술원장 ▲하동익 도로교통안전협회전자신호연구실장.<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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