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결과 승복 못한다”연세대생 노수석씨(20·법학2)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31일 상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강신몽 박사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노씨가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잠정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부검을 집도한 강박사는 『심장이 3백34으로 정상인보다 비대해 있는 점으로 미뤄 급사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심근증이나 심근염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박사는 또 『어깨와 등 등 6∼7곳에 피하출혈 흔적이 보이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들며 결정적 외상이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주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오 10시부터 4시간여 진행된 부검에는 강박사 등 국과수 관계자 4명을 비롯해 고려대 황적준 교수, 연세대 병리학과 조상호 박사, 유족측이 선정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소속 양길승 성수병 원장, 노씨의 당숙인 산부인과 의사 노광을씨, 서울지검 김시진 위성운 검사 등 모두 26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재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노씨 사망 대책위는 『부검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태형·이영태 기자>윤태형·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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