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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환각살인 중학생 2심 장기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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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환각살인 중학생 2심 장기8년형 선고

입력
199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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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31일 급우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이들에게 집단구타당한데 격분,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급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B중 3)에게 원심대로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장기8년에 단기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동료학생을 때리고 금품갈취를 일삼고도 반성은 커녕 본드를 흡입, 계획적으로 동료를 살해한 만큼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자신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해오던 C군(16)과 그 일행에게 끌려가 집단구타당하자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C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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