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30일 고미술협회의 허위감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혐의를 발견치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17일 『한국 고미술협회가 「청자쌍사자베개」를 판정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진품감정을 했다』며 고미술협회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고미술협회는 이와관련, 『허위제보에 따른 수사로 고미술협회의 공신력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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