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에 9억 배상” 판결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북구 산곡2동 경남아파트 106·107동 주민 2백44명이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남기업측은 최씨등 입주자 1백29명에게 각각 1천1백만∼2백60여만원씩 모두 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일조권은 「동지를 기준으로 상오 9시∼하오 3시까지 2시간이상 계속해 햇빛이 들거나, 상오 8시∼하오 4시까지 모두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야 한다』며 『경남기업측은 건축법상의 높이와 동간거리등 규정을 무시한 채 아파트를 건축, 이같은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만큼 이에 따른 아파트 시세하락분과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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