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입다변화제도를 포함한 수입수량제한 무역관련투자조치 원산지규정 기준·인증제도 지적재산권보호 반덤핑조치 등 6개분야에서 한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연합 홍콩 등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 10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한 「96년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불공정무역을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의 95년도판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수량제한 무역관련투자조치 원산지 규정 기준·인증제도 지적재산권보호 등 5개분야를 지적받았으나 올해에는 반덤핑조치가 추가됐다.
이 보고서는 수량제한분야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대상품목의 관세번호 분류 역시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WTO반덤핑협정이 반덤핑관세 부과, 수출가격인하 약속등을 제재조치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반덤핑법은 반덤핑 관세부과, 수출가격인하 약속뿐 아니라 수량감축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역관련 투자조치분야에서는 수입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의 수입이 불가능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생산시 현지 부품 소재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산지규정분야에서는 한국이 250개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부품단가가 본선인도가격(FOB)의 5%이상이 되면 개별 부품의 원산지서류를 요구함으로써 대상품목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무역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재열 기자>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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