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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업무로 자살… 회사 배상 책임”/일 도쿄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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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업무로 자살… 회사 배상 책임”/일 도쿄지방법원 판결

입력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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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UPI 연합=특약】 일본 도쿄(동경)지방법원은 29일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전통)사에 대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이 회사 전 사원 오시마 이치로의 가족에게 1억2,600만엔(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미나미 도시후미 재판장은 이날 덴쓰사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이것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과다한 업무로 자살한 근로자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오시마가 90년 4월 덴쓰사 입사 이후 17개월동안 단 하루도 전일휴무를 갖지 못했고 하루 평균 30분∼2시간30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던 끝에 자살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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