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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집중단속 착수/10만여명 주택가 배치/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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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집중단속 착수/10만여명 주택가 배치/선관위

입력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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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등 적발땐 즉각고발중앙선관위는 29일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흑색선전·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등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단속하라고 시도 선관위에 긴급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불륜·축재·불효·파렴치 범죄등 유권자들을 손쉽게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이 대량살포될 것에 대비, 기존인력외에 자원봉사자와 외부기간요원등 10만여명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체불명의 단체이름으로 특정후보의 축첩·사기전과·출생비밀·축재·패륜행위·종업원착취·부모부역행위·혼외자녀·부동산투기등과 관련한 흑색선전 및 인신공격행위등 신고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흑색선전과 인신공격행위는 유권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을 퍼트려 특정후보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대방후보 명의로 흑색선전물을 만들어 살포하는 역흑색선전행위, 특정정당 후보를 싸잡아 한꺼번에 매도하는 패키지식 흑색선전행위와 관련된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면서 『흑색선전물은 새벽시간대에 선거구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살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주택가에 집중단속반을 투입, 흑색선전물 살포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흑색선전 우편물이 발견되면 해당 우체국에 우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에 허위학력과 경력등을 게재할 경우 이 사실을 공고키로 하고, 공고문 사본을 선거기간에 투표구마다 5매 이상씩 붙이는 한편 선거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게시할 방침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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