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청학련 남측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밀입북한 정민주(22·인천대 건축3제적) 이혜정 피고인(20·가톨릭대 회계2)등 한총련소속 여대생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잠입탈출 및 찬양고무등)를 적용, 각각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등이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 연방제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동조, 찬양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지난해 8월14일 북경을 거쳐 입북한 뒤 판문점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고 만수대 김일성동상 및 애국열사릉에 참배하는등 반국가활동을 한 혐의로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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