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시행불구 자금난등 시달려 「대비」 손못써/결함 생산품 “보상·수리·교환” 리콜땐/기술 부족·생산 품목 적어 도산 가능성/“일부 제품부터 단계적 실시필요” 주장「제품결함시정제도(리콜)」가 4월1일부터 시행되는데도 중소기업들은 무방비상태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리콜은 결함있는 제품을 업체가 전량 수거해 보상 혹은 수리 교환해주는 제도. 리콜을 당하면 보상비도 문제지만 기업 또는 제품이미지 손상등 부수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리콜경험이 있는 대기업들도 소비자보호조직을 재점검하는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리콜의 영향력을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금난등에 시달려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 부족한데다 생산품목도 적은 중기들에게 리콜은 곧바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기다리미 등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T산업 정모사장(55)은 『값싼 수입품에 시장을 뺏겨 당장 버티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리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완구제조업체인 Y사 관계자는 『자체 브랜드로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리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금형만을 빌려 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있는데 이들은 리콜되면 곧바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박재린이사는 『리콜에 관한 공청회준비를 위해 중기들과 접촉해본 결과 대부분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리콜이 시행되면 중소기업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콜에 대비하려면 소비자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등 신경써야 할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를 추진하다보면 원가상승이 불가피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고, 해당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박이사는 덧붙였다.
물론 K보일러의 경우처럼 수년전부터 애프터서비스에 이어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에 미리 제품을 점검해주는 소위 비포어서비스제도까지 도입, 리콜에 자신있다는 업체도 없지는 않다.
기협중앙회 한기윤 경제조사부장은 『리콜제도가 시행되면 부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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