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고보다 수익낮아도 투신사배상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고보다 수익낮아도 투신사배상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3.30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29일 황모씨(서울 은평구 진관외동)가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투신사측이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광고내용보다 낮은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최근 투자수익률 보장관련 피해자 1천2백여명이 투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측이 「최저수익률 30%이상 보장」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했으나 이를 고객에게 약속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투자자는 수익증권이 주식에 투자되는 금융상품인만큼 손실을 볼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