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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축재 27억 확인/6억원만 알선수재혐의 적용/오늘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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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축재 27억 확인/6억원만 알선수재혐의 적용/오늘 중간발표

입력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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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9일 장학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규모가 26억∼27억원정도인 것으로 확인하고 30일 하오 이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장씨가 축재한 액수중 20여개 기업대표로부터 이권청탁 등의 명목으로 확인된 6억여원에 대해서만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알선수재액을 몰수키로 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중 30대 재벌기업도 3∼4개 포함됐으나 건네진 돈의 액수가 적고 이권청탁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돼 사법처리대상에서는 제외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장씨와 김씨가족 재산 44억원중 26억∼27억원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장씨가 축재한 돈임을 확인했으며 김씨가족 재산 1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8억원의 실소유자에 대한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송용회·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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