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앞 3만6,600여평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시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이 이날 법원 권위와 검찰수사 노출등을 이유로 80년부터 이지역에 대해 건물고도를 18, 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3종)이어서 용적률 400%이내에서 층수를 올릴 수 있어 용적률 400%를 적용해 신축할 경우 대지면적에 따라 통상 10층내외까지 신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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