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고가 나붙기전까지 사전선거운동시비가 잦았던 의정활동보고회와 당원단합대회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법정선거운동기간전에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정당 후보자의 당원단합대회등을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현역의원이 아닌 원외후보와 무소속 출마자들은 현 선거법에 명시된 의정보고회와 당원단합대회는 현역의원과 정당공천자들에게만 유리한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다.
이들의 소원에 대해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상으로는 합리적이다. 특히 의정보고회의 경우 현역의원이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자신이 약속한 공약사업의 진척상황등을 알려주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정보고회가 합헌이라는 결정 자체가 곧 의정보고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의정보고회가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했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빌리지 않더라도 의정보고회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지 오래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문제점은 개최 시기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의정보고회를 갖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의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시기 규모 형식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공고일전까지 마음대로 열수 있는 것이다. 원래는 선거공고 한달전까지로 되어 있었다. 입법권을 쥔 현역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법개정이었다.
둘째는 규모와 횟수다. 집회의 규모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의정보고회란 명목으로 대규모 옥외군중집회를 몇십번 열어도 좋게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
셋째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열리고 장소도 공개가 어려운 좁은 공간을 택하는 사랑방 좌담회 형식이 많아 선관위등 관계당국에서 입회까지 하면서 단속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문제점은 현역의원들이 순수한 의정보고대신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한다는데 있다. 의정보고는 조금밖에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지 호소에 할애한다는 것이다. 의정보고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선거구에 내려가서 할 수 있게 하는등 구체적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다음 선거부터라도 다른 후보들에게 제도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법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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