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8일 선거운동기간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활동을 보장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했다.★관련기사 5면헌재는 또 당원단합대회등 제한조항(141·142·143조)과 다수당순 기호배정조항(150조), 무소속후보 사무소개설 제한조항(89조)에 대해서도 합헌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행사 금지조항(86조), 공무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60조)에 대해서는 각각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의 이같은 결정선고에 따라 이번 4·11총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정활동보고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것은 단속의 문제일뿐 순수한 의정보고를 보장하는 법조항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로인해 후보간 불균형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 정당의 고유권능보장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