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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견존중 재평의까지/헌재,선거법 합헌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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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견존중 재평의까지/헌재,선거법 합헌결정 안팎

입력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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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법규보다 단속문제로 판단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선거운동 개시일이 지난뒤에 모두 합헌결정, 또는 각하에 따라 헌재결정은 이번 4·11총선에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현역의원 의정보고 보장조항(111조)과 무소속후보 사무소설치제한조항(89조)등 2건이 합헌이라는 평결을 내리고 12일 결정문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합헌조항 2건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등 적절치 않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게다가 14일께 합헌선고한다는 보도를 본 선관위측에서 지난달 12일 보냈던 111조에 대한 「의견 없음」의견서를 번복, 「선거일 1백20일전부터는 의정보고회등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위헌의견을 14일 보내왔다.

선관위가 이처럼 의견을 급작스럽게 바꾼 것은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자료 4백27종을 조사한 결과 31.9%인 1백36종이 의정보고내용을 벗어난 탈법유인물이며 조사대상 의원 2백21명중 과반수인 1백13명이 적발되는등 의정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선거실무 최고기관인 선관위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당초 결정했던 합헌평결에 대해 심도있는 재평의를 벌였다.

헌재는 그러나 21일 평의에서 문구등 법기술상의 문제로 위헌선고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의정보고등은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검찰등 감시기관의 단속여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판단, 합헌결정을 고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등 결정내용에 관계없이 선고의 적기를 놓쳐 실제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된것은 사실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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