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및 경기 부천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연제호씨(33·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등 시민 6명은 28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함께 『출퇴근 시간 경인선 전철의 상습적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6백만원씩 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공공시설의 결함 등을 이유로 이용자인 시민들이 시설 운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연씨 등은 소장에서 『시민들의 일상 및 직장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만큼 이용시민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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