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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불법거래 직권조사/공정위,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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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불법거래 직권조사/공정위,올 계획 발표

입력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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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바겐세일·상품권강매·납품가인하요구 등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매출액기준 상위 20위권내의 대형백화점에 대한 허위바겐세일 상품권강매 납품가격인하요구등 불법거래실태 직권조사를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또 내달부터 석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보훈복지공단등 12개 공공사업자(정부투자 및 출자기관)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남용과 하도급대금지연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향의 「96년 직권조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년 조사의 초점을 주로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와 공공부문 공정질서 확립에 두었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조사에서 각 시·도별 1∼2개사를 포함,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매장등 전유통업태를 망라해 불법거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경제력집중억제와 독과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방지를 위해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30대 그룹별 조사방식에서 업종별 조사방식으로 전환,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화학제품 자동차업종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금년도 내부거래조사과정에서 재벌들의 위장계열사를 중점적으로 적발해낼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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