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는 한마디로 깨끗한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취임직전과 직후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의 모든 재산을 신고·공개함으로써 재임중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막기 위함이다. ◆재산공개제도가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선거후보나 공직내정자는 재산을 신고·공개하며 국세청 등은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만일 탈세 또는 재산증식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퇴규정은 없지만 즉각 물러난다. ◆13년째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재산등록제도는 초기의 형식주의에서 엄벌주의로 발전했다. 83년 처음 시행때는 등록만 받다가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재산공개파동이 일어난후 93년부터는 공개토록 했고 실사결과 허위기재가 확인될 때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신문에 허위사실임을 공표, 해임 등 징계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공직자윤리법9조). ◆윤리법은 한단계 더 발전하여 94년3월 개정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후보등록때 재산등록·공개를 의무화시켰다(선거법49조). 이에 따라 선관위는 15대총선 후보자들의 재산상황서류를 받아 공개, 최고 1천여억원에서 2천만∼5천만원의 빚을 갖고 있는 후보들의 「형편」이 일거에 드러났다. 문제는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공개의무만 규정했지 실사도 처벌규정도 없어 훌륭한 제도가 빛좋은 개살구격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법과 제도의 맹점은 허위기재때의 당선무효 규정을 넣지 않은 정치권의 책임 탓으로서 국민은 후보들이 멋대로 줄이고 조정한 「선거용 양심고백」만을 감상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영국식 개혁선거법이라고 자랑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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