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등 처벌가능케/공직자윤리법 선출직도 대상검토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전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선거법 및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가 투기, 사기 등으로 축적한 재산을 은폐, 누락해 신고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재산의 허위·누락신고가 적지않다는 점을 중시,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시키는등의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검토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직자의 재산신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선출직 공직후보의 허위·누락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15대 국회가 구성되면, 선출직 공직후보에 대한 검증절차,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도덕성있고 청렴한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후보자들이 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성·홍희곤 기자>이영성·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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