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식행위그쳐 축소일쑤/“1천만원”이 당선후 “수십억”되기도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하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 전과부분이 드러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재산공개 절차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게 중론이다. 중앙선관위가 28일 국회의원선거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들의 재산을 공개했지만, 그 누구도 이번 재산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후보자들도 재산신고에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축소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처럼 재산의 누락·허위신고가 횡행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때는 몇몇 지방의원들이 1천만∼2천만원을 총재산으로 신고했다가 당선이후 수십억원으로 수정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선관위측도 『재산누락, 은폐, 허위신고가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사기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는지, 건실한 노력으로 살아왔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과거 공직사회에 청백리로 소문난 인물이 후일 부정축재자로 드러났던 사례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직후보의 철저한 검증장치는 많을수록 좋다는게 상식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극단적으로 고의적인 재산누락, 허위신고의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는 조항만 있어도 누락, 허위신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5대국회가 구성되면 선출직후 후보자의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후보자의 재산누락,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도 누락·허위신고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또한 학력·경력과 마찬가지로 주민이나 다른 후보의 서류제보가 있고 소명절차를 거쳐 허위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각 투표구마다 5매씩 허위신고 내용, 당사자를 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후보자 재산등록의 허위여부를 알기 어렵고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제보, 소명자료 접수, 확인 등을 거치면 선거는 끝나고 만다. 따라서 처벌조항을 강화해 후보자들이 알아서 성실히 신고토록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과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선거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치산선고 등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등을 찾아내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형의 실효가 됐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추행 등의 파렴치한 범행을 과거에 저질렀다면, 이를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자의 재기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전과문제를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됐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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