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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축재액 23억 확인/검찰/5억원 「알선수재」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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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축재액 23억 확인/검찰/5억원 「알선수재」 추가 적용

입력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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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오빠 구속… 내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서울지검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8일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90년 2월부터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등 1백50여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이날 현재 23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 돈을 동거녀 김미자씨 가족명의로 부동산과 금융자산등에 분산, 은닉해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장씨와 김씨가족 재산의 총규모는 44억원이며, 이중 장씨의 축재액으로 확인된 23억원과 김씨 가족재산 9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의 실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30일 장씨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장씨가 20여개 기업대표 등으로부터 이권청탁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확인된 5억원 정도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를 추가적용, 기소하고 알선수재액을 몰수키로 했다. 검찰은 장씨가 축재분 전액을 국가에 자진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 자신명의로 위장등기한 김씨의 오빠 김의륭씨(51)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의륭씨는 지난해 11월22일 동생 김미자씨가 장씨돈으로 2억7천만원에 매입한 경기 양평군 성덕리 논 1천1백여평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등기한 혐의 등이다.<송용회·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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