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8∼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서 미국 일본등의 요구를 수용, 「강제 기술표준에 의한 사업자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표준으로 정한 디지털이동전화분야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외의 기술을 채택한 이동전화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시분할다중접속(TDMA)방식의 유럽디지털이동전화및 일본의 개인휴대전화(PHS) 등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98년부터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위성을 이용한 각종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 통신시설이 없이 국제전화사업을 할 수 있는 콜백서비스등 「국경간 공급」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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