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외 개별발언 포함… 시기 등 내주 결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8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주재로 정례간담회를 열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금통위는 또 회의록 공개범위와 관련, 논의요지를 담은 의사록 뿐만 아니라 개별위원들의 발언까지 공개키로 합의했다. 금리조정 통화량조절등 통화신용정책의 골간을 결정하는 금통위가 회의록을 공개키로 한 것은 한은창립(50년) 이후 46년만에 처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까지 국회가 국정감사 때 공개를 요구했어도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강형문한은 홍보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통위는 회의록을 공개키로 합의하고 공개시기와 범위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한은 집행부가 마련하여 다음달 4일 금통위 정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금통위는 그러나 회의록 공개로 위원들의 논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위원이 특별히 발언공개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농수산물시장 개방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을 한후 이해당사자들에게 곤욕을 치른 선례가 있다』며 『위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이 활성화하고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에 따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금통위의장인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최근 금통위원들과 만나 『금통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회의록 공개에 찬성했으며 『회의록 공개후 개별위원이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는 또 최근 금융시장의 금리인하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은행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는 은행 금전신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금통위는 시중은행들의 금전신탁상품을 통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원과 한은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주 협의과정을 거친 후 다음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은은 금전신탁을 통한 시중은행의 과당경쟁을 막고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신탁에도 지급준비율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한은과 달리 시중은행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전신탁 수수료(신탁보수)의 최저한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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