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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32건 적발/선관위 1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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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32건 적발/선관위 1건 수사의뢰

입력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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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6일 하루 전국에서 3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1건을 수사의뢰하고 경고 19건, 주의 9건, 관계기관이첩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선관위 적발건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운동 개시 60일전까지 하루 1건꼴, 선거운동개시 30일전까지 하루 3건꼴로 적발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관위는 위반행위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특별기동단속반을 투입,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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