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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엄정한 판결”/전담재판부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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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엄정한 판결”/전담재판부 판사회의

입력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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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건 보다 우선처리대법원은 26일 전국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열어 4·11총선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선거사범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려 공명선거 정착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법관들은 또 선거사범재판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고 1심은 공소제기로부터 6개월, 2심은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구법에 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취지를 적극 존중,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적발되지 않는 선거사범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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