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자리바꿈하는 공직이 약 3천개나 된다. 국무부를 비롯하여 행정부의 부차관보급(우리나라의 국장급)이상의 고위직 대부분이 해당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직이기에 스캔들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요한 제도적 장치가 각료 등 고위공직내정자에 대한 연방범죄수사국(FBI)의 신원조사와 상원인사청문회제도다. ◆FBI조사는 인사권자에게 1차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직무에 대한 능력평가, 재산상태·건강·가족상황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에 대한 세밀한 신상정보가 제공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는 FBI에 임명 30일전에 조사를 요청한다. 대통령은 일단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임명자를 공표한다. ◆다음에는 상원인사 청문회로 넘어간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재한다. 상원청문회는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해서 「지옥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고위직 임명자의 모든 것이 벗겨진다. 최근사례로는 부시대통령이 89년 국방장관에 임명했던 존 타워전상원국방위원장이 여자를 좋아하고 주벽이 심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후배 국방위원들에 의해 인준이 거부됐다. ◆이와는 경우가 다르나 부시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상원외교위청문회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이란·콘트라사건과 관련하여 부시의 간여여부를 물고 늘어진 때문에 2차 청문회끝에 간신히 통과, 뒤늦게 서울로 부임할 수 있었다. ◆장학로 전 청와대1부속실장의 알선수재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도입 등 제도적 방지대책논의가 활발하다. 미국도 백악관 스태프에 대해서는 의회청문회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스스로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과 사정기관이 감시한다. 한국도 청와대비서진에 관한한 다른 묘안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