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직접전화 금품요구도/20여개 기업서 10억이상 수뢰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6일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에게서 『기업인등이 준 돈을 동거녀 김미자씨에게 전달해 관리토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 장씨의 축재규모를 파악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장씨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김씨를 통해 돈관리를 해왔음을 시인했다』며 『김씨와 그 오빠등 명의재산 대부분이 장씨 돈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씨가 재직시 여러 기업체에 전화해 「요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는등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씨가 재임시 기업인등에게서 받은 돈이 2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김씨등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 분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김씨가족에 대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장씨가 이권청탁등과 관련, 20여개 기업체로부터 10억원이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장씨 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 추가로 발견해 자금추적중이며 장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 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가 일부공직자와 국영기업체 임직원에게서도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93년 인사청탁과 관련, 장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부군수급 전직공무원을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족의 재산 증식에 쓰여진 돈은 부동산 매입비용 11억원과 세비앙레스토랑 매입자금 3억2천5백만원 등 모두 14억2천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백씨가 『93년 김씨와 함께 L증권 서울광교지점에서 수억원을 주고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L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했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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