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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이유 사전통보/「납세자 권리헌장」에 명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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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이유 사전통보/「납세자 권리헌장」에 명시키로

입력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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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주최 공청회정부는 26일 기업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세무조사기간과 이유등을 사전에 통보받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신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세당국으로부터 공평한 과세를 받을 권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정중하고 친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명백한 불성실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성실하다고 추정받을 권리등도 헌장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종성 재정경제원 세제총괄심의관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이날 경제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헌장제정 후관련세법정비 ▲선관련법률제정 후헌장제정의 두가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엄기웅 대한상의이사는 이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권리 선언형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리보호장치로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의 행정실무 지침서가 될 수 있다』며 선법률제정을 주장했다. 또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고 공평하게 걷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세무공무원의 직무태도』라며 『과다징수 세무공무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등의 세정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은선 한국세무사회부회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세정당국의 의지에 따라 변하는 형식적 선전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세법개정의 방향이 될 수 있고 세정당국에 구속력이 있는 법형식으로 제정·공포하고 헌장의 취지에 맞게 국세기본법을 비롯, 관련세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선헌장제정 입장을 보였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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