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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당선무효 항소심까지 19명/대법 선거사범 형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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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당선무효 항소심까지 19명/대법 선거사범 형량분석

입력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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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판결탓이냐 무리한 기소탓이냐/“대개 경미한 사범”에 검찰선 “형량낮다” 불만「검찰의 무리한 기소때문인가,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인가」

대법원은 26일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6·27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형량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법원의 양형결과공개는 검찰이 최근 『법원이 선거사범에 지나치게 관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6·27지방선거때 기소된 당선자중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2백61건과 그 항소심 판결 1백8건을 토대로 작성된 형량분석결과에 따르면 확정판결시 당선무효되는 벌금 1백만원이상 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당선자는 1백29명이다.

1심 결과를 자치단체별로 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선무효 9명, 당선유효8명이고 ▲광역의원은 당선무효 22명, 당선유효 27명 ▲기초의원은 당선무효 98명, 당선유효가 97명이었다.

그러나 2심까지 유죄 선고된 1백8명중 당선이 무효되는 형량이 유지된 경우는 19명에 불과했고 반면 42명이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구제됐다. 구제된 당선자중 15명은 지난해 말 통합선거법이 개정돼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이 가벼워진데 따른 것이어서 2심 법원이 순전히 『1심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당선유효선으로 형을 경감한 당선자는 27명이다. 바로 이 경우가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단속해도 법원의 선고형량이 낮아 결국 법을 위반해서라도 「당선되고 보자」식 선거풍토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낙선자와 현격한 득표차를 보이고 범죄사실이 비교적 가벼운데도 당선무효되는 형을 선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유권자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대개 구조적, 계획적인 선거부정보다는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적은 돈을 교부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범이라는 점도 형량 감경의 큰 이유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밖에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이후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도중에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쉽게 당선무효판결을 내릴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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