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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요원에도 공무원시험 가산점/병무청 법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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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요원에도 공무원시험 가산점/병무청 법개정키로

입력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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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현역으로 2년동안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시험시 일정한 가산점을 주면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은 28개월간을 근무해도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중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는 사람은 36개월이 아닌 본래의 근무기간대로 28개월만 근무하면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는 한편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도 현역 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배출된 90여명의 첫 지방고시 합격자가 장교로 근무할 수 있게됐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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