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의료도 피해구제/리콜제운영방법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의료도 피해구제/리콜제운영방법 의결

입력
1996.03.27 00:00
0 0

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결함시정제도(리콜)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때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조직활동 지원,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경찰서, 보건소 등 행정관서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소비자 위해 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고시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