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결함시정제도(리콜)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때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조직활동 지원,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경찰서, 보건소 등 행정관서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소비자 위해 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고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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