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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정당­후보연설·개인연설/선거운동 연설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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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정당­후보연설·개인연설/선거운동 연설회 3가지

입력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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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1인 최대 30분 허용/정당·후보연설:2회 개최 원칙/개인연설:확성기이용 무제한「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들의 숱한 연설을 듣고 보게될 것같다.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연설종류는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 개인연설회등 크게 3가지.

이중 선관위가 주관 하는 합동연설회는 지역구출마자들이 정견과 소신을 발표할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기회이다. 1인당 최대 30분까지 연설을 할수 있는데 선거구당 2회를 기준으로 3∼4개의 시·군·구가 합쳐진 선거구는 3∼4번까지 열수 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모두 5백13회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연설회는 정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개인이 주관해 여는 연설회로 2회 개최를 원칙으로 선거구의 시·군·구 숫자만큼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지역구당 5명정도가 출마한다면 2천7백75회까지 열릴 것으로 본다.

연설회 하루전에 선관위에 신고만하면 3시간을 한도로 상오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수 있다. 정당의 경우 세몰이를 위해 지역구별로 정당연설회를 열지않고 여러 지역구를 묶어 공동연설회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거리유세로도 불리는 개인연설회는 5·16이후 폐지됐다가 지난해 지방선거때 부활된 제도로 확성기를 이용,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설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 한해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담을 허용하고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나 선거운동원은 연설은 물론 대담도 할 수 없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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