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씨 부정재산 전액몰수”/검찰 “알선수재도 추징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씨 부정재산 전액몰수”/검찰 “알선수재도 추징가능”

입력
1996.03.26 00:00
0 0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이 불법행위로 모은 재산에 대해 전액 몰수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뇌물뿐 아니라 알선수재액수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알선수재액은 물론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장씨의 부정축재액수 전액을 몰수할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노씨는 이미 뇌물수수액 2천8백38억원에 상당하는 전재산이 동결된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