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이 불법행위로 모은 재산에 대해 전액 몰수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뇌물뿐 아니라 알선수재액수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알선수재액은 물론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장씨의 부정축재액수 전액을 몰수할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노씨는 이미 뇌물수수액 2천8백38억원에 상당하는 전재산이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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