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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연행 경위추궁/12·12 3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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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연행 경위추궁/12·12 3차공판

입력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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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씨 등 9명 검찰신문/내1일 4차공판12·12 및 5·18사건 3차공판이 25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학봉 차규헌 허삼수 허화평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씨등 12·12사건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7·8·9·11·38면

이날 공판에는 이미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유학성 황영시 피고인도 출석했으나 별도의 신문은 없었다. 검찰은 허삼수 당시보안사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비서실장, 이학봉합수부수사1국장등 「보안사 3인방」을 상대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연행등 전씨측의 군사반란행위여부에 대해 집중신문했다. 그러나 허씨등은 이에 대해 『정총장 연행은 10·26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조사를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었으며 군권찬탈의 시나리오는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30경비단 모임은 반란군 지휘부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추궁했으나 장세동 당시30경비단장은 『12·12당일 하오 3시께 전보안사령관의 지시로 30경비단을 모임장소로 제공했으나 이는 정총장연행의 불가피함을 알려 군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12·12군사반란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을 마침에 따라 다음공판부터는 내란사건을 다루되 5·17비상계엄확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분리, 우선 4월1일 상오10시로 예정된 4차공판에서는 5·17 관련피고인 6명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키로 했다.<김승일·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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