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일가 재산 48억대 확인/7개업체서 10억대 제공 드러나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장학로 전 청와대제1부속실장(47)이 93년9월 공직자 재산신고때 고의로 현금과 예금등 10억여원을 모두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장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일가의 재산은 6억7천만원의 예금계좌와 4억원의 보험사 연금계좌를 포함, 모두 48억원대로 불어났다.★관련기사 2·39면
검찰은 이날 장씨가 기업인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동거녀인 김미자씨 남매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등에 대거 유입시킨 사실을 확인, 김씨와 의륭 승한 승룡 승호씨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또 중소건설회사인 호삼건설이 강원도 고성군의 세계 잼버리대회장 부지에 대규모 레저타운 건립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장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호삼건설 대표 문장식씨(49)를 소환통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씨 명의의 예금계좌에 93년 6월 한서화학이 4천5백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장씨는 검찰의 추가조사에서 본처인 정명자씨에게 준 위자료 5억원은 자신의 돈이라고 번복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가 검찰에 출두하기전 동거녀 김미자씨와 위자료중 4억2천만원을 김씨가 준 것으로 발표하자고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장씨로부터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날 장씨에게 이권청탁등과 관련, 수천만원을 제공한 중소업체 대표 3∼4명을 소환, 자금제공경위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장씨에게 뇌물을 준 10여개 업체를 파악했으며 이미 이중 7개 업체대표등을 조사해 10억원대의 자금제공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94년 7월 김씨의 남동생 승한씨의 전처인 이미숙씨를 통해 가입한 5천만원짜리 노후복지 연금계좌 8개(4억원)를 추가로 발견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과거 동거한 일본인으로부터 2억엔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태희·박진용 기자>이태희·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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