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토초세 과세기간(93∼95년)에 땅값이 안정되고 지가급등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러나 「4·11총선」이후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15%이상 오르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동향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토초세 과세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 내년에 과세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가 75년 지가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평균 땅값은 92년 1.27% 떨어진데 이어 93년 7.38%, 94년 0.5%가각각 떨어졌고, 95년 0.55%가 올라 최근 3년(92∼95년)동안 평균 7.4%가 내렸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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