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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금 합병 적극 유도/동일 시·도 신금간 주식취득 내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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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금 합병 적극 유도/동일 시·도 신금간 주식취득 내달 허용

입력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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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업무준칙 개정재정경제원은 25일 동일 시·도내에 있는 상호신용금고간 주식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대형화를 통한 금융기관 경쟁력강화 방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이르면 내달부터 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신용금고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타 금고의 주식취득은 합병목적에 국한되며 3∼6개월안에 주식취득액 만큼의 증자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인수대상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해 별도의 인수자금 없이 흡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실 금고인수시엔 부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의 증자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합병대상금고 역시 신용금고의 법적 영업구역인 동일 시·도내로 제한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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