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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키나와기지 갱신판결/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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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키나와기지 갱신판결/일 법원

입력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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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법원은 25일 오다 마사히데(대전창수) 오키나와(충승) 지사에게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존속을 위해 기지사용 계약을 갱신하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판결했다.이날 법원 판결은 미군의 현지 소녀 성폭행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서명을 거부해온 오다 지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은 지 3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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