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경쟁제한여부 함께재정경제원이 금융기관들의 고금리관행을 강력히 비판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금리인하」공세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1월부터 시행된 대출가산금리(스프레드) 자유화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 금리조정폭 및 인상시기를 담합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4개등 전국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차로 20일부터 조흥 한일 국민 광주등 4개 은행에 조사요원을 파견, 실지조사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8개은행도 이달말까지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산금리 결정체계 및 시행방법에 초점을 맞추되 ▲기업신용평가 ▲대출담보제도 ▲소비자오인광고 ▲수수료책정등 은행 전반적 영업관행의 경쟁제한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흑자도산이나 유망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은 은행의 기업신용평가제도나 담보위주 대출관행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고 은행 규정상에 이와 관련된 반경쟁요소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중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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