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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중개사 7월 업무개시/재경원,발전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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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중개사 7월 업무개시/재경원,발전안 확정

입력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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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계정 장외주식 취득 허용/「1,000명이상 소액주주」 확보 중기 직상장정부는 25일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외주식 및 채권의 매매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를 상반기중 설립, 7월부터 업무를 시작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 신탁계정도 장외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외등록 중소기업은 1,000명이상 소액주주를 확보할 경우 증권거래소에 직상장이 가능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장외시장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은 은행 신탁계정에 대해 장외주식 취득을 허용, 일반투자자들은 은행이나 투신사를 통해 장외주식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장외등록기업들의 증권거래소 직상장 요건을 완화, 당초 2,000명이상이던 소액주주수를 1,000명이상으로 줄이고 거래량 요건도 공모·거래실적이 연간 30%이상에서 연간 월 1%이상으로 낮추었다.

소규모기업의 장외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자본금의 0.5%이내인 등록주선수수료 제한을 없애 자율화했으며 장외등록을 주선한 증권회사가 해당기업의 장외주식을 거래할 때 10주만 내면되는 의무 호가 수량을 100주로 늘려 거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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