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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체사정 착수/“비서관 내사,비리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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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체사정 착수/“비서관 내사,비리땐 사법처리”

입력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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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축재사건등 공직자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사정작업과 조사기능 및 처벌규정의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제도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청와대는 이에 앞서 비리연루 의혹이 있거나 물의의 소지가 있는 청와대비서관을 중점내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인사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직원가운데 의심이나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 있는 지를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령 풍문이더라도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또 고위공직자 임명에 앞서 사생활과 능력을 사전 검증하는 대통령직속의 인사위와 공무원 비리조사를 전담하는 한시적 사정기구를 청와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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