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 판사는 24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구형된 이택호피고인(37)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이례적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비록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감되는 것으로 의식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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