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동 단속등 차질/공식선거운동 내일 개시/26·27일 후보등록… 열전16일 돌입사직당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선거개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야당출신 민선단체장과 임명직 경찰서장 사이에 갈등이 심화해 일선 지방행정에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구청장 25명중 23명이 야당출신인 서울지역에서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갈등이 감정적인 적대감으로까지 비화되고있어 선거가 끝난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관공서간의 정상적인 업무협조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24일 현재 두 기관의 갈등이 예상외로 심각하다는 보고를 적지않게 접수해놓고 있으면서도 선거 승패에만 집착, 각각 경찰서장과 구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만 골몰하고있다.
이에따라 각 경찰서는 민생치안 등 본연의 업무 보다는 구청장의 선거개입을 감시하는데 치중하고있고 대다수 구청장들은 이에 반발, 유흥업소의 변태영업이나 매연차량 합동단속 등의 업무협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경찰서는 구청의 선거개입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구청의 국·과장들을 소환하고있어 지나치게 구청행정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낳는가 하면 경찰쪽에서는 구청행정이 선거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구청장들은 경찰의 감시·견제로 인해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한다는 이유로 가급적 현장방문을 피해 능동적인 지자제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선 관공서간의 갈등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4월10일까지 허용
15대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26일 후보등록개시와 함께 시작돼 투표일 전날인 4월10일까지 16일간 계속된다.
출마희망자들은 전국 2백53개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 26·27일 이틀간 후보등록절차를 마친뒤 현수막 게시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여론조사결과 공표행위, 방송·신문등에 의한 공고등은 일절 불허되며 정당·후보자 이름을 표시한 저술등의 광고, 의정활동보고를 비롯한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보내며 4월 3∼5일에 책자로 된 소형인쇄물을 발송한다.
84만명에 이르는 부재자투표자 가운데 군인등 우편 부재자투표자는 4월 4∼6일에 거주지 관할 선관위가 마련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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