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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담배피면 말려라”/사고땐 동승자도 20%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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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담배피면 말려라”/사고땐 동승자도 20% 과실 책임

입력
199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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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운전자가 담배를 피거나 핸드폰, 삐삐를 이용하며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24일 채모씨(29)가 (주)제일화재해상보험과 차량소유자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 등은 채씨의 과실비율 20%를 제한 3천1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중 담배를 피거나 핸드폰, 삐삐, 라디오를 사용할 경우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과실사유에 해당한다』며 『비록 채씨가 직접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운 것은 아니지만 당시 운전자 유모씨에게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안전운행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무과실 교통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운전중 흡연, 핸드폰, 삐삐, 라디오 등을 사용했을 경우 「방어운전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묻고 있으며 점차 동승자에게도 이같은 법리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채씨는 91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고가도로에서 유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가던 중 담배를 피던 유씨가 무릎 위로 떨어진 담뱃재를 떨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3개월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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