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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총선 달라진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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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총선 달라진 선거운동방법

입력
199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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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 이외사항 자유롭게 허용/시장·다방등 방문 지지호소 가능/확성장치 갖고 다니며 개인유세/연단에 설수 있는 사람 3명 제한26일의 후보자등록 개시를 시발로 15대 총선이 공식선거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운동도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5대 총선은 14대에 비해 선거운동 양상이 여러모로 달라질 전망이다. 94년 여야합의로 만든 현행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를 대부분 풀어버림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선전벽보 첩부, 세대별 선거공보 발송, 합동연설회및 정당연설회개최, 소형인쇄물 배부, 현수막 게시등 몇몇 선거운동방법을 법에 정해놓고 그이외의 방법으로는 일체 선거운동을 하지못하게 했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않는한, 또 법률에서 별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닌한 어떤 방법으로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통합선거법은 이러한 인적제한을 완전 철폐하고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공무원 언론인 미성년자등을 빼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했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다. 장소 역시 관혼상제 의식장과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및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곳에서 얼마든지 정당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게 했다.

개인유세의 허용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종전에는 확성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유세를 하지못하도록 했으나 달라진 선거법은 이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는 어디든 찾아가 유세를 할수 있고 옥내모임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할수도 있다. 다만 연단에 설수 있는 사람의 수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사회자등 3명으로 제한했다. 또 후보자는 연설과 대담을 모두 할수 있지만 배우자는 대담만 할수 있다. 사회자는 대담과 연설은 하지못하고 사회만 할수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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