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4월1일부터 전용면적 30.3평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때에는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재경원은 주택구입자가 1차 중도금을 낸뒤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계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차 중도금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잔금만 대출해줄 때는 주택구입가격의 20∼30%정도만 대출받았으나 중도금은 60∼70%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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