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정부에 요구【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연립여당은 98년 여름까지 한일어업협정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에 대해 일본 국내법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일본정부에 어업협정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을 일본 당국이 단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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